
옥포 수변공원 버스킹 존

고현동 신현농협 앞 버스킹 존

이음센터 평화의광장 버스킹 존
사전 예약 및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(행사)하는 행위 및 사용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(출력물 또는 문자메시지 등)이 없는 경우 포함
승인받은 시간 외에 공연(행사)하는 행위
제3자에게 장소 사용을 양도·양수(전대)하는 행위
팀원 내 중복예약을 하는 행위
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 행위
상품·기업홍보 및 광고, 물건판매 등 상업(영업) 행위, 정치·종교·집회, 사행성 도박, 음주 및 취사 화기 사용 행위
지역주민, 보행자, 관람객 등에게 소음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, 앰프 사용행위,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(60~65db 초과, 스피커출력 (60w이상)이나 무질서한 행위 (음주 및 가무행위 등)
광의의 퍼포먼스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(예시) 폭력 및 안전상 위험 요인이 있는 퍼포먼스, 과도한 노출 등
지정된 버스킹 존에서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사전 예약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활 수 있습니다.
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될 수 있는 경우
아래에 명시된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
버스킹 존 내 공공행사, 축제 및 시설 점검·긴급보수, 기상 및 천재지변 등
이용 후 즉시 관련 장비 및 시설물을 철거, 행사장소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,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소하여야 합니다.
공연장 내·외 차량출입은 불가하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공연장 내·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주최 측(주최, 주관, 협찬, 행위자, 신청자를 포함)은 공연(행사)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.
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/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/부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